전 직장서 행패 부리고 경찰 출석 불응한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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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26. 오전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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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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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체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전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5월 17일 오전 2시께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근무했던 광주 서구 한 숙박업소에 찾아가 술값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을 도와주러 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차 조사를 받고 석방된 A씨는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명수배됐다.

3개월간 잠적한 A씨는 최근 광주 북구에서 또다시 음주 소란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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