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리 블라인드 깔았어? 휴대폰 까봐" 우리 부장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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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09.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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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 Biz&Law

/블라인드 페이스북


최근 부서장이 전 부원을 상대로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토론 앱)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스마트폰 불시 점검을 했습니다. 이런 색출 시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A. 직장인들의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가 여러 사회적 이슈의 도화선이 되면서 블라인드에 폭로를 하거나 회사 험담을 올린 직원을 색출하려고 시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회사가 블라인드 설치 여부를 검사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해선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될 것 같지만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밀침해죄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를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되는데 휴대폰에 설치된 앱 자체를 그런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강제로 앱을 열어서 내용까지 살펴본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그렇게까지 막무가내로 행동하지는 않겠죠. 대신 “당신이 열어서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내용을 보여준 경우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열어 보이라 하지 않았냐고요? 법적으로 이런 ‘은근한 강요’를 형법상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참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금지하는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당히 포괄적이죠. 정신적 고통까지도 인정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쉽습니다. 즉 블라인드 색출 시도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부서장 및 해당 지시를 한 임원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회사가 괴롭힘을 방조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직장 생활 중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Mint는 조선일보의 대표 경제 섹션 WEEKLY BIZ를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경제 섹션입니다. 글로벌 CEO와의 단독 인터뷰, 투자 큰손에게 들은 안목과 전망, 미래의 스티브 잡스가 될 스타트업들이 기존 질서를 파괴해가는 생생한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Mint를 보면 돈이 보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최재윤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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