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 줄 알았더니 프리랜서?"…'가짜 3.3%' 소득신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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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06.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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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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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 운영
4대 보험 회피 위해 개인 사업자로 신고 경우 많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3월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2024.03.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A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그러다 최근 사업주의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사업주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도 문의했지만, 센터는 A씨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B씨는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만 믿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서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다행히 의무가입 원칙과 사업주 전액 부담에 따라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보상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4대 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는 4대 보험 가입 없이 3.3%의 사업소득세만 내면 된다. 문제는 일부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 회피를 위해 국세청에 직원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사업소득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직원은 고용·산재 등 4대 보험부터 근로기준법 보장, 퇴직금 지급까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리고,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와 맺은 보험료 지원 협약을 서울시 및 세종시와도 추가 체결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경제부와 정치부를 거쳐 현재 사회정책부에서 고용노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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