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국방부장관의 항고를 기각하고, 집행정지의 효력을 유지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정지된다.
항고심 재판부는 “김 전 원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 측이 낸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원장 등 일부 KIDA 소속 연구원들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2월 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을 심의·가결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린 날 자신은 이미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상태였다”며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해임 무효소송을 내고,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최근 김 전 원장 등의 공약 지원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관련해 김 전 원장, 김모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전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A씨 등을 지난달 22~23일 압수 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