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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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03. 오후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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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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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 인정
최종심서 확정땐 공항공사 직접 고용해야


인천지법 전경. [지홍구 기자]
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소속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최종심에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공항공사는 자회사 정규직 신분인 보안검색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A씨 등 인천공항 보안검색 직원 1202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항공사와 하청업체 직원 간 임금 차액을 보전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공항공사 하청업체 소속으로 인천공항에서 휴대물품·위탁 수하물을 검색하는 업무에 종사한 A씨 등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0년 인천공항공사 직접고용 대상으로 거론되다 청년층 반발로 배제되자 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은 공항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했기에 직접 고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제기 후 이들은 2020년 3월 설립된 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직원으로 소속이 전환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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