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전국 총경회의' 주도해 정직
취소 소송냈지만 18일 패소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류 전 총경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청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고 봤다.
앞서 류 전 총경(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지난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총경 회의를 주도했고, 그해 12월 경찰청은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등에 대해 복종·품의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에 불복한 류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이날 패소했다.
한편 류 전 총경은 이달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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