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조 대표가 서울대에서 퇴직연금·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결정했다. 앞서 2019년 12월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고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이다.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