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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억1200만원 반납하라” 퇴직 7년 넘은 전직 교장에 무슨 일이?

진창일 기자

입력 : 
2024-02-25 1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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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명예퇴직수당 7천여만원 받고 퇴직
뒤늦게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드러나
광주시 반납요청, 前 교장 5년여 넘게 불응
법원 “퇴직수당 청구 정당...이자까지 내라”
광주지법
광주지법 전경. <네이버 지도>

7년 전 퇴직한 광주광역시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재직 시절 사기 범죄 처벌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사실을 확인한 광주시는 전직 교장에게 명예퇴직수당 반납을 요청했지만 5년 넘게 불응했다. 광주시는 전직 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광주시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6단독 정지선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소송에서 원고인 광주시의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부당하게 받은 명예퇴직수당 원금 7000여만원에 법정이자 4000여만원 까치 더해 총 1억1200여만원을 광주시에 반납하라고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서 “A씨는 원금에 5년여간 반납을 미룬 기간 이자 4000여만원 까치 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80년부터 교사로 재직해 2017년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하며 명예퇴직 수당 7000여만원을 받았다.

퇴직 후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A씨가 교사로 재직하던 1997년 사기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은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은 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8년 A씨에게 환수 고지서를 보내고 여러 차례 반납 독촉 고지서까지 보냈지만, 5년여간 불응했다. 결국 광주시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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