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사장 몰래 배달 취소 239번…20대 알바생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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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1. 오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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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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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한 가게 업주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가게 사장님 몰래 접수된 배달 주문을 마음대로 취소해 버린 건데 그 횟수만 무려, 239차례에 달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500만 원이 넘는데요.

결국 이 직원은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부산의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20대 여성 A 씨, 열심히 일하기는커녕 넉 달간 배달 앱에 들어온 주문을 239차례나 취소했습니다.

총 536만 원입니다.

또,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 앱에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A 씨, 할 말은 있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 쉬고 싶다고 했지만, 사장님이 출근하라고 해서 배달 앱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 A 씨는 배달 취소에 대해서도, "손님이 전화로 주문취소를 요청하거나 식자재가 없을 때, 그리고 혼자 근무하는데 배달이 몰릴 경우, 또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만, A 씨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A 씨에게,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의 배달 취소로 피해를 봤다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은 앞서, 여러 차례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앞서 사례처럼 해당 직원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또, 손해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자신을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 중인 업주라고 밝힌 B 씨, 지난해 B 씨는 배달 주문 내역을 확인해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아르바이트생이 몰래 거절한 배달만 900여 건 금액으로만 따지면, 2천700만 원이 넘었던 겁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C 씨도, 아르바이트생의 배달 주문 취소로 한 달 사이에만 23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신하나/변호사 :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어떤 소비자들이 이곳에 이제 물품을 구입하려는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위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업무를 방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가 성립이 되고요. 금액이나 행위의 양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심각하다고 여겨지면 실형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사안이죠. 원래대로라면 벌 수 있었던 돈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산정을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실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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