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관찰대상자 폭행·무고한 법무부 직원 ‘파면 정당’

입력
수정2024.02.11. 오후 2:04
기사원문
현예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전직 법무부 보호관찰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 보호관찰사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상자와 동료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고 대상자를 무고하는 등 국가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는 등 비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법무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면담 중이던 보호관찰대상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면담 중 자신이 욕설한 것을 보호관찰대상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사실을 발견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런 행위가 이후 문제 될 것을 우려해 경찰에 “보호관찰대상자가 현금 등을 훔쳤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는 A 씨가 기소된 당일 직위해제 조치했고, 1심 선고 이후 파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