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 숨긴 공무원 강등한 경기도…대법 "위법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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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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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했다가 대법원에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2020년 12월 7일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고, 2020년 12월 17일~18일 4급 승진후보자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4급 승진 후보자였던 A씨는 당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며 그중 1채는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021년 2월 인사에서 A씨는 4급으로 승진했으나 주택 보유 조사 결과가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됐고, 4급 승진 후보자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사람들은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뒤늦게 A씨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21년 8월 A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했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 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면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과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주택 보유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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