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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진턱 화끈하네”…우럭 105만원 결제한 공무원, 결국

이상현 기자
입력 : 
2024-01-16 2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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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럭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 평가를 진행한 부서장에게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47)의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B씨(57)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총 175만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B씨는 지난 2017년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얼마 뒤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도 함께 전달받자 자신이 이를 결제했다. 대신 결제한 우럭 50kg의 가격은 105만원이었다.

A씨는 또 3개월 뒤 홍어 19㎏을, 이듬해에는 재차 우럭 10㎏을 B씨에게 선물로 보낸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는 앞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뒤 지난해 1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를 지인들과 회식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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