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부서장 B씨는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면서 우럭 판매업자 계좌번호를 줬습니다. A씨는 우럭 60kg, 홍어 19kg, 포도 5상자 등 총 175만원 상당의 선물을 B씨에게 건넸습니다.
부서장 B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B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2천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렇게 받은 수산물을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