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사건' 연루 대대장 무죄…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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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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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시도' 대대장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
'2차 가해' 중대장·'허위 보고' 군검사 실형
재판 중 이예람 중사 모친 실신하기도
"재판부가 직무유기의 범위 협소하게 인정"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황진환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의 직속 상사인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 중대장과 박모 군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이 중사의 사망 이전 직속 상관과 담당 군검사에 의해 발생한 직무유기 등에 대한 사건이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 대대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군 본부에 이들을 분리했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회유와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을 알고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상관에 보고하거나 관계부서에 통보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치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반면에 이 중사의 또 다른 직속상관인 제20전투비행단의 김 중대장은 이날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중사가 새로 전입하게 된 공군 제15특수임무비비행단(15비)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중대장에 대해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과 수시인사로 갑작스럽게 전속을 가게 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더욱 세심하게 적응을 도와줬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어 "피해자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전속을 간 15비에서조차 자신을 냉랭하게 대하는 시선과 반응으로 인해 다시 한번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범행이 초래한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일반적인 명예훼손 범죄와는 그 죄질의 무게감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과 변호인단이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이예람 중사 2차가해·부실수사' 공군 관계자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중사 사망 전 가해자의 2차 가해를 알고도 구속 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했고 휴가를 가는 등 수사를 지연시키며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박 군검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군검사에 대해 허위보고죄, 무단이탈죄는 유죄로 보고 직무유기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군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에 한 달 반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고 개인적 편의를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하기까지 했다"며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처리 지연이 문제 되자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피해자 측 요구로 조사 일정을 변경했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군본부 법무실에 거짓된 보고를 해 이 중사가 원해 조사 일정을 변경한 것처럼 오해했고, 잘못 파악된 사실관계가 공군참모총장, 국방부, 국회의원에게 전달되면서 공군본부 법무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증대시켰다"며 "그 결과 군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초래됐다"고 했다.

박 군검사는 이 중사의 사생활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공소를 제기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관련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유족은 무죄 선고 이후 강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의 모친은 선고 도중 재판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선고가 중단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가 직무유기의 범위를 아주 협소하게 인정한 판례에 근거해 판단해 아쉽다"며 "항소심에선 반드시 유죄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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