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왜 우리만 임금피크제?"…현대차 前간부들, 무더기 손배소 제기

고홍주 기자 2024. 1. 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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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이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가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현대차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이와 관련된 소송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모양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 취지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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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04년 간부취업규칙 신설…임금피크제 추가
대법 "근로자 집단 동의권 침해…원칙적으로 무효"
임금피크제 적용받던 前간부들 1인당 2천만원 청구
"동의 안 받은 데다 고령자 차별…민사상 불법행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1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기아 본사 모습. 2023.01.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현대자동차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이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가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현대차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이와 관련된 소송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모양새다.

3일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를 퇴직한 A(59)씨 등 32명은 지난해 12월 29일 현대차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대법 "근로자 동의없는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위법"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 취지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소송이다.

앞서 현대차는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했다. 월 개근자에게 지급되는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연차 일수를 2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현대차는 전체 간부사원 89%에 해당하는 5958명에게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했다. 하지만 간부사원들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꾸는 경우 근로자 과반 또는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노조의 동의가 없었고, 승급이 예정된 대리 이하 근로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그동안 대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허용된다는 입장이었지만 판례를 바꾸었다.

대법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원고들 "동의 안 받은 데다 차별"…불법행위 인정되면 전·현직 간부 소송 줄이을 듯

현대차는 2015년 해당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32명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원천적으로 무효인 데다 이에 기반한 임금피크제도 불법행위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손해배상 청구액 1인당 2000만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금 차액의 일부다.

이들은 "단지 간부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고,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해당 취업규칙을 기반으로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등 임금과 복지혜택 상당액에 대해서도 1인당 3000만원의 청구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원고 대리인인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한 것은 차별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법원이 대법 판례에 이번 사건 역시 사측의 불법행위로 판단하게 되면 소송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사상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현대차에서 퇴직했거나 재직 중인 간부사원 인원을 고려하면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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