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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빠 찬스’로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한가?…법원서 판결 뒤집혔다

고득관 기자
입력 : 
2023-12-27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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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출처 : 매일경제DB]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태 당시 부정입사에 연루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회사와 직원간의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최근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우리은행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재직 기간인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위 ‘청탁 명부’를 제작, 은행 관계자와 금융당국 고위직 인사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이 기간동안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 VIP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추천받아 16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임직원 A씨가 2016년 입행공채 당시 부정입사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지난 2021년 2월 해고 통지를 했다. A씨는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C’를 받아 이미 불합격권에 해당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중노위가 해당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자 우리은행은 이 판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우리은행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봤다. 채용비리 사태는 A씨가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공채 과정에서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원고(우리은행)과 참가인(A씨) 사이의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 우리은행의 근로계약 체결은 그의 부친 B씨의 부탁으로 인한 청탁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며 “그로 인해 다른 합격 가능한 지원자는 불합격하게 돼 (타 지원자들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 등의 경제·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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