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밀린 월급 안 줘도 된다”… 법원 판결 논란

김지훈 2023. 12.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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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속 소방관들이 '밀린 월급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009년 대구 상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전국 기관에 속한 공무원들이 '밀린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여러 소송을 제기했는데, 경기도와 도내 소방관들은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소 전 화해'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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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4억원 달라” 경기도 소방관 소송에
경기도 “시효 소멸돼 안 줘도 된다” 주장
경기도 손 들어준 법원… 원고 청구 기각
6월 15일 오후 5시 24분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가운데 소방관들이 화재로 붕괴되는 건물에서 위험물을 빼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소속 소방관들이 ‘밀린 월급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측은 “(임금을 줘야 하는) 시효가 소멸해 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경기도 소방관 2600여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소방관들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년여간 지급받지 못한 휴게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해 9월 제기하며 시작됐다. 소송 규모는 1인당 15만원씩 약 4억원이다.

앞서 지난 2009년 대구 상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전국 기관에 속한 공무원들이 ‘밀린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여러 소송을 제기했는데, 경기도와 도내 소방관들은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소 전 화해’를 약속했다.

한마디로 다른 공무원들이 이미 비슷한 내용의 재판을 진행 중이니, 경기도와 도 소속 소방관들은 따로 재판에 힘을 빼는 대신 다른 재판 결과를 보고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이후 법원은 전국 소방관들이 낸 소송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고 2011년 판결했고, 2019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화해 약속대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의 수당 750억원을 두 차례(2012년 379억원, 2019년 371억원)에 걸쳐 지급했다.

문제는 경기도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현장 소방 공무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됐는데, 소방관들은 휴게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었으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며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을 주장했다.

경기도가 이런 식으로 지급하지 않은 수당만 200여억원(6000여명분)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수당은 시간이 흘러 현행법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설령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수당일지라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시효(기간)가 지났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법원은 경기도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당 채권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발생했는데, 경기도와 소방관의 제소 전 화해에 따르면 위 기간 발생한 채권은 피고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지 관련 판결 결론에 따라 지급할 대상은 아니다”며 “따라서 피고가 제소 전 화해를 통해 이 사건 수당 채권도 판결 결론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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