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근무 중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병가 5일을 줬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주면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도 물어보길래 택시비 기본요금도 같이 주기로 했다"며 "여기에 1주일간 유급으로 쉬라고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B씨는 병가를 일부만 쓰고, 남은 휴가는 자신이 필요할 때 나눠서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다고 한다.
함께 공개된 메신저 대화에서 B씨는 "제가 손가락 괜찮은 날에는 (일하러) 나갔는데, 저 휴무 주신 거 필요할 때 써도 되냐"고 질문했다.
A씨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B씨는 "5일 휴가 중에 화·수·금요일에 출근하면 휴가 2일만 쓴 거 아니냐"며 "나머지 휴가 3일은 아프거나 일 있을 때 쓰면 안 되냐"고 물었다.
B씨는 또 "드레싱은 풀었지만, 손가락이 완전히 낫진 않았다"며 유급휴가 1주일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1주일 더 유급휴가를 달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서운해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난 신경을 많이 써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다"고 의견을 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병가 뜻을 모르는 직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며칠 병가 줄 필요도 없는 부상인데 왜 먼저 제안했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면 일이 복잡해지니 과한 요구를 하는 듯" 등 반응을 보였다.
병가는 근로자가 업무 외 개인적 사유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가 어려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뜻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치는 '산재'와는 다르다. 산재 신청을 하면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병가 지급과 유·무급 여부는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다르다.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 등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 처리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