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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신차구입비 부담시킨 택시회사, 1심 법원 판단은[서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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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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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차량에 사납금 더 받아…서울시, 경고처분·과태료 1000만원 부과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차 구입비를 택시기사에 부담하게 한 택시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택시업체가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운수업자 위반 과태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민원신고를 받고 A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11월 택시운수종사자들로부터 징수한 운송수입금(사납금)의 기준금을 일부 다르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업체는 신규 차량 2대에 대해 일일 사납금을 8500원을 더 받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A업체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며 2021년 4월 경고처분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택시발전법상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A업체는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였고, 서울시의 과태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택시발전법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돼 상당 기간이 지난 점, A업체가 이미 2017년에 신차 구입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해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따른 택시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원고의 불이익에 비춰 작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신차 구입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적이 있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신차 구입비를 전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원고가 과거 택시발전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서울시의 처분은 경고 조치에 그쳤다"며 "원고에 대한 감경 사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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