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월급이 30만원" 시급 800원짜리 고시원 총무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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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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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CN <타인은 지옥이다> 드라마 캡처

21개월간 최저시급의 10%도 되지 않는 급여를 받아 온 고시원 총무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던 50대 A씨는 야간 관리업무를 도맡아 왔습니다. 그는 식사 준비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며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를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의 절반을 일하고 받은 대가는 1만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고시원 측에 항의하는데요.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정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였지만 고시원 업주는 요구를 단번에 거절합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휴게시간도 많이 부였기 때문에 A씨가 고시원 일을 한 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A씨에게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A씨를 보살펴준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고시원 총무는 근로자가 아니다?

고시원이나 독서실 총무의 경우 대가로 임금 대신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증이나 입사를 준비하며 고시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겐 나쁘지만은 않은 제안입니다. 고시원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를 이유로 사실상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고시원 업주들도 있습니다. 고시원 업무를 지시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은 지급하지는 않는 경우인데요. 고시원 일을 하면서도 자기 공부를 할 수 있게 배려한 만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근로자가 아닌 만큼 정당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지켜야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고시원이나 독서실의 총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합당한 걸까요?

과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고시원 총무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른 직종의 비해 휴게시간이 많은 것은 맞지만 업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시업무를 주로 하는 상대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아파트 경비원이나 학교 당직근로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물론 이들도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입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이 4시간이 넘어갈 경우엔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데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도 보장됩니다. A씨와 같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무시간을 체크한 서류와 임금 지급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숙식 제공이 임금?…진실은

사례의 고시원 업주는 A씨에게 고시원 방은 물론 식사까지 제공했다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제 이처럼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이를 임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숙식, 통근버스 운행 등)는 최저임금으로 산입됩니다. 예컨대 한달 식비 20만원을 돈으로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물로 지급되는 숙박이나 식사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숙식제공과 별개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송인화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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