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버, 언론사 일방적 포털 퇴출 부당" 첫 판결 [미디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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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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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한국, 2021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재평가 대상 지정…지난해 해지 통보
매체 "언론사에 소명 기회 부여하거나 이의 제기 허락하지 않아…불공정 약관"
본안 소송 앞서 2월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7일 본안서 퇴출 부당 인정
네이버 사옥.ⓒ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이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매체는 네이버 측이 부당하게 '뉴스스탠드' 제휴 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는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한 뉴스 정보를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위키리크스한국은 2021년 네이버·카카오 내부 심사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재평가' 대상이 됐다.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노동닷컴이 네이버와 뉴스검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한 '자체 기사 목록'에 위키리크스한국의 기사 4건이 포함돼 있었는데 노동닷컴에 자사 기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묵인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네이버는 지난해 2월 매체가 제평위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심사 규정은 제평위의 의견에 따라 네이버 등이 제휴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체는 제평위가 실질적으로 '내부기관'에 불과해 네이버가 임의로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지조항이 재평가 절차에서 언론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불복, 이의 제기를 허락하지 않는 등 절차를 갖추지 못해 심각하게 불공정한 약관이며 심사 기준도 주관적이어서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약 해지에 효력이 없다며 네이버가 뉴스스탠드 서비스에 위키리크스한국의 웹사이트를 배열하고 관리페이지 접속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월 서부지법은 본안 소송에 앞서 위키리크스한국이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우선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출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사로서 네이버와 제휴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본안 판결에서도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조용현 대표변호사는 "네이버, 다음의 일방통행식 뉴스시장 지배에 제동을 건 최초의 법원 본안 판결로 의미가 크다"며 "현재 진행 중인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또한 네이버, 다음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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