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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8일 무단지각·결근했는데...법원 “해고는 부당, 반성할 기회 줬어야”

강민우 기자
입력 : 
2023-12-03 14:21:26
수정 : 
2023-12-03 1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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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해외홍보원-직원 부당해고 소송전
열흘중 7일은 근태불량…보상휴가도 악용
서울행정법원 “가혹한 징계” 직원 손들어줘
인내심
본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 [사진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무단 지각과 결근을 상습적으로 하고 연장근무와 보상휴가 제도를 악용한 직원에 해고를 통보한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태불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하기보다 반성하고 나아질 기회를 먼저 줬어야 했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외홍보원은 앞서 2021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문화행사팀 전시·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 A씨에 대해 징계해고를 의결했다. 징계통보서는 A씨가 2019년 242일 중 70일의 무단지각을 한 데다 미리 승인을 거치지 않고 98일의 지각·결근을 보상휴가 처리한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전체 근무일수 가운데 69.4%(168일)는 근태가 불량했다는 것이다. 연장근무·보상휴가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전 지시나 허가 없이 식사와 잡담 등 개인 시간까지 포함해 969.9시간의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를 받아냈다. A씨는 이렇게 부정수급한 보상휴가를 사용해 무단지각·결근일에도 유급휴가 혜택을 누렸다.

재판부는 “A씨를 징계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해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문화원이 A씨에 대해 어떠한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이른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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