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 지각하고, 98일 휴가써도 괜찮다?…‘부당해고’ 판결 이유보니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12. 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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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A씨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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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해고는 재량권 범위 일탈·남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문화원은 2014년 7월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한 A씨를 ‘상습적인 무단 지각·결근과 연장근무·보상 휴가 악용’ 등을 이유로 2021년 5월 해고했다.

당시 문화원 조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기준 총 근무 일수인 242일 중 168일(69.4%)을 근태 불량으로 지적받았다. 그는 같은 기간 70일을 지각했고, 보상 휴가를 98일 동안 사용했다. 또 문화원장의 지시나 사전 허가 없이 연장 근무를 969.9시간을 신청했다.

A씨는 문화원의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A씨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문화원은 중노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다하게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대체해 승인되지 않은 지각·결근 등에 대해 사용하는 등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며 “다만 A씨에 대해 어떤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해고 이전에 A씨가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고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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