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경과 518회 만나며 수당까지 챙긴 유부남 경찰…法 "강등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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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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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 경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며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기간에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까지 적발돼 1계급 강등됐다.
 
A 경사는 해당 기간 미혼인 B 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를 보거나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도 즐겼다.
 
또 사무실이 아닌 B 경사의 집 등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도 A 경사는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총 6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인정해 당시 A 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경사는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맞다"면서도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며 항소했다. 특히 "아내가 몰래 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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