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오니 속옷만 입고 있던 남편…베란다에 女장교가 숨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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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7.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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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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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기혼 여성 장교와 불륜을 저지르다 그 현장을 발각당해 군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남성 장교가 징계 부당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육군 장교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혼자였던 남성 장교 A씨는 2021년 12월 경기 파주에 있는 본인의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자인 여성 장교와 속옷 차림으로 있는 모습으로 불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군인 품위 손상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티셔츠와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화장실 앞에는 여성 장교의 팬티스타킹이 벗어진 채 놓여 있었다. 주거지에 도착한 A씨의 배우자가 현장을 파악하고 집안을 확인하자 여성 장교는 베란다에 숨어있다가 발각됐다.

사단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견책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불복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만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 본인의 명예·품위뿐만 아니라 A씨가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 이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성 장교가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A씨의 전처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의하면 A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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