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할리데이비슨 사달라”… ‘인허가 뇌물’ 경기도청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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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17.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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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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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서기관에 징역 3년 선고
업체 직원 대동하고 한정판 모델 선택
4600만원대 오토바이, 몰수 명령
국민일보DB

임대주택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짜리 오토바이를 상납받고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인경)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오토바이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받은 오토바이에 대해 편의 제공을 대가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으로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임대아파트를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들 명의로 차명 분양계약 받은 뒤 분양권 매매 등을 통해 ‘시세 불상’의 차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 불상의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피고인에게 협조해야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던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체 직원을 대동하고 여러 오토바이 매장을 돌면서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직접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임대아파트를 임대분양가 4억800만원상당에 차명 분양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B씨 측이 당시 추진하던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좌초 위기에 직면하자 A씨에게 신속한 인허가 진행을을 청탁하며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1억5000만원과 오토바이, 아파트 몰수 명령 등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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