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카트 사고…골프장 대표·이사·부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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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5.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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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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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운전한 직원 '금고 2년→금고 1년6월' 감형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전동카트 운행 관련 안전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대표 등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경기 광주시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강남300CC의 대표 A씨와 총무이사 B씨, 코스관리부장 C씨 등에게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또 이 골프장 카트 운전 직원 D씨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금고 2년'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금고 1년6월'로 감형했다.

이 골프장에서 지난 2021년 8월31일 낮 12시쯤 13번홀 옆을 달리던 카트가 도로를 이탈, 나무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카트에 타고 있던 일용직 근로자 E씨(60대·여)와 F씨(50대·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G씨(50대·여)와 H씨(60대·여)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카트를 운전한 이는 D씨였다. 당시 비가 내리던 상황이었으며, 사고 지점은 내리막 경사가 급한 곳이었다.

검찰은 카트 운전자인 D씨가 운전을 미숙하게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동시에 A씨, B씨, C씨에 대해서도 해당 지점에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D씨의 과실만을 인정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그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 B씨, C씨에게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도 같았다. 검찰은 "A씨, B씨, C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양형부당을 주장한 D씨에 대해서는 '초범, 잘못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금고 1년6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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