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폐색전증 사망 코스트코 노동자,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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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31.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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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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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폐색전증 업무상 재해 첫 인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지난 8월22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고 김동호씨 산재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마트노조 제공


폭염 속에서 카트 정리업무를 하다 쓰러진 뒤 숨진 코스트코코리아 노동자 김동호씨(30)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31일 김씨 유족에게 산재 승인 통지를 했다.

김씨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6월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업무를 하던 중 쓰러졌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씨 유족은 지난 8월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신청했다.

김씨의 사망원인은 폐색전증이었다. 폭염 속 지속적인 온열 노출과 과중한 업무는 근력의 소모와 탈수로 이어져 폐색전증 위험을 높인다. 유족 대리인인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는 “이 사건은 병사가 아니라 코스트코코리아가 폭염환경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외인사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적절한 인력배치,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이용의 보장 등 기본적 보호조치가 있었다면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업무상 재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코스트코는 지금이라도 유족을 찾아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김씨 사망과 관련해 사용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마트노조는 “말단 관리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를 원하지 않는다. 코스트코코리아를 이끌어 온 조민수 대표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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