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얘길 그딴 식으로?” 신입공무원 무릎 꿇린 ‘갑질 민원인’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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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23.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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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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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갑질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서도 반성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최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30대)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후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한 A씨는 복지 담당자인 B씨가 상급자에게 신청 내용을 보고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빨리 처리해달라’는 A씨의 재촉에 상급자에게 신청 사실을 보고하면서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A씨가 모 시청 퇴직 공무원인 점도 알렸다.

A씨는 이에 화를 내며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개인정보 유출로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파면당한 거 못 봤냐”고 고함치며 폭행했다.

B씨는 결국 센터 밖 주차장에서 A씨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흉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A씨의 갑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B씨의 동료도 “사건 이후로도 자주 찾아왔고 요구사항도 많아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B씨를 발로 찬 게 아니라 허공에 발길질한 것이라며 상해의 고의도 부인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와 진술 등을 살펴본 결과, A씨의 폭행·욕설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사건 이후에도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는 피해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유사 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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