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로 대가리 찍어 버린다" 폭언…갑질 공무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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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9.17. 오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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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동료들에게 폭언·욕설·희롱과 함께 '갑질'을 일삼고 무단 결근·조퇴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동료 공무원들을 괴롭히거나 갑질을 일삼았다.

A씨는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 버린다. 모가지를 꺾어버린다"고 동료를 협박하거나 출장 일정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했다.

A씨는 "어디서 행정 8급이 가르치려 드냐. 건방지다"며 책상을 치고 서류를 던지기도 했다.

A씨는 여성 직원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며 치근덕대거나 야한 농담을 하며 희롱하기도 했다. 무단 결근(3일)과 무단 조퇴(6시간 35분)도 일삼았다.

A씨는 이런 비위 행위로 지난해 9월 해임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폭언·욕설·고성을 반복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동료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 비위 행위·경위·내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객관적 정황에 부합한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료 협박, 음주운전, 모욕, 폭행 등 혐의로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에게는 징계 양정과 기준에 따라 적법한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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