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내 직원에 '보복 인사'…"입주자 대표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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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7.22. 오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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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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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리업체 소속이던 아파트 안내 직원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복성 인사에 법원이 회사에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입주자 대표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건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호텔 로비처럼 꾸며진 1층에는 입주민을 상대하는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안내 직원으로 20년 동안 일했던 40대 여성 2명은 3년 전 고용주인 관리 업체로부터 돌연 대기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런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입주자 대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지난 2020년 8월) : (내가) 각별히 생각하고 그랬는데 '고용노동부를 먼저 간다'는 이 자체는 나가서 그런다면 다 이해를 하겠지만 (재직 중에 그랬다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A 씨/전 아파트 안내 직원 : 관리 책임자께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께서 괘씸하다고 당장 전보 배치나 대기 발령 지시하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내 직원 수를 줄이면서 근무 강도가 세졌던 두 사람.

하지만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었고, 오전과 오후 30분의 휴게 시간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이라도 달라는 요구마저 거절당하자 노동부 말고는 갈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B 씨/전 아파트 안내 직원 : (처우 개선 문제는) 단지의 책임자는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기 때문에 그쪽 분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돌아오는 대답은 '입주자대표회장님이 거절하셨다'….]

법원은 보복 인사 조치를 한 회사가 두 사람에게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등 2천9백여만 원을 배상하고, 이 중 8백만 원은 불법 행위에 적극 관여한 입주자대표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강은희 변호사/A·B 씨 소송 대리인 : 사용자(관리 업체)가 조치를 하도록 압력을 넣은 입주자대표 회장의 불법 행위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의가 크고….]

회사와 입주자 대표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주용진·설민환, 영상편집 : 이상민,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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