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지글' 서울시 해직 공무원 복직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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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7.14. 오전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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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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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해직공무원 김 모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해직을 유지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써도 오세훈은 답장 안 했는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는 글을 쓰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당연퇴직 조치되자, 자신의 SNS 글은 노조활동의 일환이었다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는 해직공무원복직법을 근거로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게시물의 목적이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보다 선거운동에 가깝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고, 2심 역시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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