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은 위법"…대법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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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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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임당한 고대영 전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고대영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이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보도 공정성 훼손과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 부족 등 8개 사유를 들어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을 재가했습니다.

이후 고 전 사장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3부는 1심을 뒤집고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KBS 이사회가 든 해임 사유가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해임을 앞두고 야권 성향의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적법하지 않게 해임해 방송법 규정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이후 제3자 소송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KBS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 전 사장 해임 처분은 취소됐지만, 임기는 이미 2018년 11월 종료돼 복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된 만큼 KBS를 상대로 10개월 치의 잔여 임금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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