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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이 지난 2012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에 수억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손해배상 소송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업 이후 10년 만의 선고 직후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9일 대법원이 지난 2012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에 수억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손해배상 소송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업 이후 10년 만의 선고 직후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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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을 저지른 현대차에겐 3000만원, 불법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366억원. 말이 됩니까." -김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하다 도리어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 만에 웃었다.

29일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파업을 이유로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에 각각 2억·2억·1억 4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던 3개 사건 원심을 모두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지난 15일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노조 손배소 사건을 줄줄이 파기환송하면서 노란봉투법 제정에 힘이 실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성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존 판결과 비교할 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반겼다.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노동법 영역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는) 민법의 무분별한 적용을 제한했다는 점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의의"라며 "노란봉투법과 그 취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15일에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현대차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회사에 2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히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지나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자는 법이다.

10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 "노동자가 감내할 무게 너무 커"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하는 노동자들 29일 대법원이 지난 2012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에 수억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손해배상 소송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업 이후 10년 만의 선고 직후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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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긍정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 당사자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애초 파업의 원인이 된 사측의 불법파견 문제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현제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바로잡으라고 지난 20년간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목숨 걸고 투쟁한 결과,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징계해고-구속수배 돼 삶이 파탄 났을 뿐더러 366억이라는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렸다"라며 "반면 최근 법원은 현대차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19년 만에 3000만원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게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4일 울산지방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불법파견 위반 혐의로 현대차에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지연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 역시 파업 이후 무려 10년 만에 나왔다.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2017년에 대법원으로 상고된 사건인데 6년이나 기다린 오늘에서야 파기환송 결과를 받아냈다"라며 "대법 판례 하나를 받기 위해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할 무게가 너무 크다"고 짚었다.

김현제 지회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9일과 지난달 25일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관련 소송 등 장기 계류 소송에 대한 판결을 촉구하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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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노란봉투법, #대법원, #불법파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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