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통상임금 소송’ 1심 완패…“해외수당도 근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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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28.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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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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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해외 근무 직원 1,173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한 사람당 적게는 110여만 원부터 많게는 6,800여만 원까지 모두 약 308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근무수당은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수원 측은 재판에서 해외근무수당은 해외 생활을 보장하는 체재비일 뿐 임금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외근무수당은 근무환경의 열악한 정도에 따라 특수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라며 “월 500만 원 수준으로 그 액수에 비춰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외근무수당을 체재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외근무수당은 실제로 근무한 일수나 근무성적과 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직급에 따라 일률적인 금액이 지급돼 왔다”며 통상임금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전력공사와의 공동사업본부에서 일한 일부 직원들 역시 한수원 소속 근로자로서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한수원에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전은 2009년 12월 UAE 원자력공사와 현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맺고, 이듬해 사업 수행을 위해 한수원과 UAE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수원의 인사명령에 따라 UAE에 파견된 직원들은 한수원의 보수 규정에서 정한 보수와 별도로 매달 해외근무수당을 현지 화폐인 ‘디르함’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한수원이 직원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자 직원들이 2020년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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