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 얻고도 불합격한 수험생은 스스로 목숨 버려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사위의 합격을 청탁한 전직 교육장이 해임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2021년 당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던 A씨의 해임을 결정했다.
A씨의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버린 수험생 사망 사건과 관련돼 있어 주목을 받았다.
A씨는 부산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자신의 사위가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부하 직원 B씨에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청탁을 받은 B 씨는 같은 과 직원 C씨에게, C씨는 면접위원인 D씨에게 청탁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면접 예상 문제가 오가는 등 불법이 행해졌다.
교육청에 따르면 D씨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파면됐다. B씨와 C씨에 대한 처분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 시설직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3등으로 합격권에 들었으나 면접 후 불합격한 특성화고 학생(당시 18세) E군이 채용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 공론화됐다.
유족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사망한 E 군이 포함된 면접 조에서 면접위원과 응시자 사이에 부정청탁 정황이 밝혀졌다.
해임된 전직 교육장 A씨 사위는 필기시험 1배수(3등내)에 들지 못했지만, 면접관 과반수에게서 전 항목 '상'을 받는 우수등급으로 최종 합격했다. 이후 임용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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