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채용 합격 청탁 전직 교육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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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부산시교육청,징계위 열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 청탁 교육장 해임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 얻고도 불합격한 수험생은 스스로 목숨 버려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사위의 합격을 청탁한 전직 교육장이 해임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2021년 당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던 A씨의 해임을 결정했다.

A씨의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버린 수험생 사망 사건과 관련돼 있어 주목을 받았다.

A씨는 부산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자신의 사위가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부하 직원 B씨에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청탁을 받은 B 씨는 같은 과 직원 C씨에게, C씨는 면접위원인 D씨에게 청탁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면접 예상 문제가 오가는 등 불법이 행해졌다.

교육청에 따르면 D씨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파면됐다. B씨와 C씨에 대한 처분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 시설직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3등으로 합격권에 들었으나 면접 후 불합격한 특성화고 학생(당시 18세) E군이 채용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 공론화됐다.

유족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사망한 E 군이 포함된 면접 조에서 면접위원과 응시자 사이에 부정청탁 정황이 밝혀졌다.

해임된 전직 교육장 A씨 사위는 필기시험 1배수(3등내)에 들지 못했지만, 면접관 과반수에게서 전 항목 '상'을 받는 우수등급으로 최종 합격했다. 이후 임용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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