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들' '벌써 연가 쓰냐'…法 "갑질 공무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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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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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직원 재택·휴가신청 반려하고, 자신은 무단 조기퇴근
해임 당하자 "친분관계에서 비롯한 발언"
법원 "객관적 갑질에 해당…공무원 연가계획 권장"
"해임 처분 과하지 않아…반성 안해 정상 참작 여지도 없어"

동료에게 막말하고 휴가를 제한하는 등 부당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 관리소에서 청사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래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기능직 전환 직원들에게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말하거나 군인 출신인 직원에게 "소령 출신 맞냐, 어떻게 소령을 달았냐"고 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 재택근무를 하는 일부 직원들에게는 "요새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일이 없나 보다, 재택 맛 들렸다"라는 등 면박을 주면서 재택근무를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 병원 진료로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겐 "자녀가 너밖에 없냐, 직장 다니는 너가 왜 부모를 케어하느냐"고 하거나 "이 부서 온 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연가를 쓰느냐"며 연가 신청을 통제하려고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아래 직원들의 연가 신청을 제한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일찍 퇴근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A씨를 해임했는데, A씨는 "징계사유가 없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

A씨는 재판에서 "직원들에게 욕설,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며 "대부분 친분관계에서 비롯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연가나 유연근무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선 "근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성실히 봉직해온 점, 고의로 비위행위를 했다거나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언동이 '객관적 갑질'이라며 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정해진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러한 연가 사용이 제도적으로 권장된다"며 "행정기관의 장도 소속 공무원이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이른바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자긍심과 근로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켜 종국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정상을 참작할 여지도 없다"고 질타했다.

행안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A씨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지만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제고, 그 기강의 확립이라는 공익이 위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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