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안 쉽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일했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

"우리 회사 안 쉽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일했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

2023.04.27.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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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안 쉽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일했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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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오늘 예고 드린 대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함께하실 분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모셔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앞서서 우리가 예고 드리면서 청취자님께서 질문을 하나 먼저 보내주셨어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5인인 회사입니다. 5월 1일에 안 쉰다고 대표가 말했는데 안 쉬는 거 맞는 건가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것부터 해결하고 갈까요?

◆ 김효신: 네, 가장 단순한데요. 5월 1일은 유급 일입니다. 그래서 쉬더라도 임금의 손실 없이 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근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딱 5명 회사라고 하니까, 대표님 빼면 4명일 수도 있으니까 4명이면 가산수당은 없고, 5명이면 가산수당 50%까지 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 이현웅: 지금 이 문자 속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어갔는데, 사회적 기업이거나 다른 일반 사기업이거나 공무원이거나, 다 똑같이 유급휴일입니까?

◆ 김효신: 우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다 근로자의 날에 적용돼요. 그러니까 관공서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만 적용이 되고요. 사회적 기업이니 다른 기업이니 이런 거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로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적용을 못 받으니까 5월 1일에 문을 닫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공서는 문을 다 열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휴일이고요.

◇ 이현웅: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가 돼 있으면 좀 구분하기가 쉬운데, 빨간 날은 아닌데 주위에서 너는 쉰다, 누구는 쉰다, 누구는 안 쉰다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 김효신: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달력은 사실 관공서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이 빨간날로 표기 안 되는데, 일반 단위는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사기업이거나 근로기준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이건 다 누릴 수 있는 유급휴일인 겁니다.

◇ 이현웅: 그러면 우체국 쉽니까?

◆ 김효신: 우체국은 쉬지 않죠. 왜냐하면 우체국은 사실 이원화돼 있어요. 우체국은 우정 공무원들,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신부 산하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 신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분들이 혼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 쪽은 근로자분들 적용받는 분들은 안 하고, 그다음에 일부분은 하고, 이게 혼동돼 있을 수 있거든요.

◇ 이현웅: 그럼 그런 경우에 근로자분들은 쉬고 공무원분들은 나와서 일하고 이렇습니까?

◆ 김효신: 그렇죠. 그래서 문은 열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돼 있는 게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은행은 어떻습니까?

◆ 김효신: 은행은 사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은 다 쉬게 됩니다.

◇ 이현웅: 자녀 가지신 분들도 걱정할 텐데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곳은 어떻습니까?

◆ 김효신: 이게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요, 휴무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재량에 따라서 학부모가 자녀 등교 원할 경우에 통합보육 실시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교사분들 관리하셔야 되니까 아예 휴원으로 통보하는 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맘카페 같은 데에서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 이현웅: 아이들이 쉬게 되면, 그러니까 안 가게 되면 부모님들도 마음 놓고 직장을 갈 수는 없으니까요.

◆ 김효신: 그렇죠. 아까 전처럼 5월 1일 휴일 근로하셔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 이현웅: 앞서서 제가 표현을 했던 것처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 쉰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쉬고 안 쉬고의 비율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 김효신: 예전에 어디 취업 사이트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10명 중에 4명 정도 휴무이고, 6명 정도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 이현웅: 일을 하는 분이 더 많네요?

◆ 김효신: 네, 일을 하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 아직 서비스 업종이 많잖아요. 거기 생각해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 이현웅: 그렇군요. 근로자의 날에 쉬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임금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똑같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효신: 그렇죠. 유급휴일이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일했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실 없이 받으면서 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쉬더라도 월급의 차감 없이 그냥 월급이 온전하게 보전되는 거고요. 대신 시급제나 일용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전으로 계속 근로해왔으면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 이현웅: 그전부터 계속 일을 해왔으면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월급제로 일하는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쉬면 되는 거네요?

◆ 김효신: 네, 연차 휴가 쓰는 거랑 똑같아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코너 진행할 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항상 무언가 변수가 있거나 예외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똑같습니까?

◆ 김효신: 아니에요. 변수가 15시간 미만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은 주휴수당하고 퇴직금 없어서 근로자의 날도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의 날을 배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 기간 내에 있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돼요. 대신에 초단시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3시간씩 5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7시간씩 이틀만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급여에 포함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월급으로 지급받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더 지급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는 “월급제로 일하는 택배기사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택배기사님들 중에서도 이게 건건이 수당이 아니고 그냥 월급제로 일하는 분들도 있나 보죠?

◆ 김효신: 그렇죠. 월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요. 당연히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기준법상 유금휴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거죠.

◇ 이현웅: 그러면은 돈 받고 쉬어야 되는데, 택배를 그래도 날라야 되니까 만약에 일을 한다.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그러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되는 거죠. 택배회사들은 규모가 상당히 크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히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휴일근로 하셨으면 8시간 분은 1.5배, 그다음에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2배로 계산된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 이현웅: 빨간색으로 표기가 돼 있지 않은 날이지만 그래도 8시간까지 1.5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선 2배.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정해놓은 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특별법이 더 강력하거든요.

◇ 이현웅: 그렇군요. 또 이런 질문 주셨어요. “아파트 경비는 어떻습니까?”라고 하시는데 이게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비원분들 휴일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도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시단속적 승인 받으시는 분들 역시도 특별법에 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근로자의 날 비번이어서 쉬었더라도, 그러니까 별도로 임금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일하셨다고 하면 추가 수당 받으시면 돼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휴일이 보통은 일요일인 경우가 많은데 가끔 월요일인 분들도 있잖아요, 업종이나 형태에 따라서.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중복이 될 텐데, 어떻게 처리됩니까?

◆ 김효신: 이 경우에는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휴일이 중복되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니까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쉬시는 주일을 월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중복되었으면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인정을 받는데요. 유급휴일이 하나 더 생기는 건 아니고요.

◇ 이현웅: ‘따따블’이거나 다른 날에 한 번 더 쉰다, 이런 건 없고요?

◆ 김효신: 네. 별도의 추가 휴일을 부여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대체휴일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 이현웅: 그렇군요. 휴일에 일을 하고 다른 날 쉬기로 하는 휴일 대체 같은 경우에, 근로자의 날도 휴일 대체가 가능한 겁니까?

◆ 김효신: 이거는 노동부에서 해석하기로는 휴일 대체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면 휴일 대체는 결국에는 휴일에 일하고 원래 다른 날 일하기로 한 날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 대 1의 성격을 가지잖아요. 그냥 맞바꾸는 형식인데. 이거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1 대 1은 안 되. 대신에 만약에 일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1 대 1.5인 보상 휴가는 된다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하셨다고 하면 다른 날 8시간 쉬시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날에 12시간 분을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 하루 쉬시고 그다음 날 오전 근무 4시간까지 쉬실 수 있는 거죠.

◇ 이현웅: 그렇군요. 1 대 1.5다, 알겠습니다. 앱을 통해서도 의견을 주고 계신데, “주부들도 휴가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주부님들 근로자의 날에 쉬셔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효신: 주부님들은 근로자가 아니시잖아요. 회사 다니시는 게 아니니까요.

◇ 이현웅: 위험 발언 아닙니까?

◆ 김효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많은 일을 하시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 이현웅: 철저하게 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 김효신: 가사근로자에 대한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어떤 기관에 등록돼 있고 가사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거고, 우리 집에 계시는 주부님들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 이현웅: 물론 법적으로는 맞는 말씀을 해 주신 거긴 한데, 위안이 안 될 것 같거든요.

◆ 김효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일에 쉬시는 우리 직장인 남편분들은 5월 1일 만큼은 우리 집에 계시는 사모님들 편하게 가정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모범 답안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례랑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직원 3명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인데요. 이런 작은 회사도 근로자의 날 적용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항상 5인 미만이 다 빠져버리니까요.

◆ 김효신: ‘우리 회사는 작으니까 그런 거 없어’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회사 규모나 아까처럼 회사의 종류, 업종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고용한 사업장이면 다 유급휴일로서 보장돼요. 대신에 이런 게 있겠어요.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면 가산수당이 인정 안 되는 면. 1.5배가 아니고 그냥 100%거든요. 그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차이가 큰데요?

◆ 김효신: 그렇죠. 이게 가산수당이 적용 안 되는 점이 조금 많이 그래요.

◇ 이현웅: 그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3교대 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가 4월 30일인데, 오후에 근무가 들어가서 5월 1일 오전 7시에 퇴근합니다. 이럴 경우에 수당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 겁니까?” 이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5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는 근로자에게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 이현웅: 시작이 기준입니까?

◆ 김효신: 네, 시작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4월 30일 오후에 들어가셔서 양일간에 걸치는 근로를 제공하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5월 1일에 00시부터 7시간에 대한 해당 부분은 적용받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 이현웅: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점점 더 합리적으로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속도를 못 따라오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4월 30일에 시작한 근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5월 1일로 넘어가면 교대제 근로자들한테도 그걸 인정해 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스케줄에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줄에 걸려서 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가산수당이 없으면 5월 1일 7시에 들어오신 분은 받고, 7시까지 일하신 분은 못 받고 그렇잖아요.

◇ 이현웅: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근로자의 날과 관련해서 쭉 얘기 나눠봤는데, 노무사님은 5월 1일 가장 바쁘신 건가요?

◆ 김효신: 그렇게 바쁘지는 않고요. 대신에 저도 이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을 해야죠.

◇ 이현웅: 쉬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

◆ 김효신: 네네. 출근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쭉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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