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경영책임자 '중대재해법' 첫 실형

입력
수정2023.04.26. 오후 12:05
기사원문
윤성효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윤성효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국제강은 지난 5월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받아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관련기사] "중대재해법의 힘"... 산재사망에 경영책임자 첫 구속 https://omn.kr/23okz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