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세습' 기아차-금속노조 입건…첫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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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17.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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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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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시정명령…"조치 없어 입건"
[서울=뉴시스]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 전경.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 중인 기아자동차와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고용 당국이 고용 세습과 관련해 관련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지난 7일 입건했다.

이번 조치는 고용부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첫 사법 조치다.

문제가 된 조항은 기아차 노사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이다. 해당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8월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업무 외 상병자, 직원 직계가족 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기업 63곳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기아차 역시 여기에 포함돼 행정지도를 받았으나, 해당 조항 수정 없이 지난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고용부는 같은 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기한이 2개월 주어지는데, 기아차는 이 기간 동안 시정이 없어 입건을 하게 된 것"이라며 "사법처리는 기아차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시정조치를 받은 63개 사업장 중 시정이 불가능한 3개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54개는 시정이 완료됐다"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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