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고에 버럭…"X구멍으로 나오는 말" 폭언한 사장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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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03. 오전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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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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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내뱉은 폭언과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모 주식회사 직원 A씨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와 위자료다. 치료비는 B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A씨가 지출한 진료비와 약제비에 상당하는 57만여원으로 정해졌다. 또 위자료는 300만원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B씨는 2021년 11월 A씨의 보고 내용을 두고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는 가운데 "무슨 X발 방귀 뀌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주둥이로 나오는 말이야. 뭐 X 구멍으로 나오는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욕설과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씨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욕설과 폭언했고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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