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회 만났지만 사귄건 아냐”…초과근무 중 바람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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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26.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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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동료와 ‘518회’ 부적절 만남
이 중 237회는 초과근무 도중 만나
법원 “건전한 관계 아냐…강등 정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518회에 걸쳐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중 237회는 초과근무시간 중에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행순)는 경찰서 경무과에서 일했던 경위 A씨가 전라북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혼자인 A씨는 미혼인 경사 B씨와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계속 했고 그 과정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했다고 할 수 있다”며 “강등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이에 따른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518회 부적절한 만남…“237회는 초과근무 중”
A씨는 같은 경찰서에서 일했던 B씨의 주거지를 총 518회에 찾아가 일정 시간을 머물렀다. 이 가운데 초과근무시간에 찾아간 횟수만 237회에 이른다.

A씨는 당직 근무 후 B씨의 집에서 자고 출근하거나 아침에 약을 사다주기도 했다.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도 있다.

A씨의 아내는 그가 당직근무를 한 날짜와 야간 초과근무를 한 날짜에 B씨의 주거지에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의 구글 타임라인을 일자별로 캡처해 저장한 다음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전북경찰청은 품위유지의무 위반(불건전 이성교제), 성실·복종의무 위반(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을 사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전북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강등과 징계부과금 3배 부과 처분을 하기로 했다.

A씨는 반발했다.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만큼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있지만 이성교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법원 “건전한 관계로 보기 어려워…징계 정당”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의 아내가 같은 집에 사는 남편의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수집한 것이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A씨는 당직 근무 후 B씨의 집에서 자고, B씨에게 아침이나 약을 사다주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성교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한다”며 “A씨가 자녀가 있는 기혼자인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인정하는 사실관계만으로도 건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아내로부터 각서 작성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면서 ‘A씨와 절대 연락하거나 만날 일이 없다. 진짜 죄송하다’고 했다”며 “A씨의 아내가 ‘니 입으로 말을 해’라고 하자 ‘바람펴서 진짜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B씨의 언행은 A씨와의 교제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비위 내용, 원고의 신분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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