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출근' 봐주다 갑자기 해고…"뜬금 중징계,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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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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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늦게 하고 사전 승인받지 않은 출장을 가는 등 '불량 근무'를 했더라도 갑자기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20년 6월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장을 다녀온 뒤 영수증을 제출하고, 사측의 각종 지시를 거부하거나 지각했다는 이유로 직원 B씨를 해고했다.

또 B씨가 당일 출근 전이나 근무 중 휴가신청을 했고, 휴가를 모두 소진했는데 병가를 20일 넘게 신청했다는 것 등을 해고 사유로 들었다.

특히 오랜 시간 알고 지낸 대표와 회의를 가진 뒤 '카메라를 사용해 현장 대응 테스트를 하면 카메라를 부숴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불량한 언동"을 했다고 한다. A사 입사까지 알선한 대표에게 과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 역시 해고 사유에 포함됐다.

반면 B씨는 외부 업무가 많았고 통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 늦어졌다는 입장을 보였다. '늦은 출근'은 회사와 양해된 부분이라고도 해명했다.

이에 B씨는 "부당 해고"라며 같은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해고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해고는 과한 징계라며 B씨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같은 중노위 판정에 이번에는 A사가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의 판단 역시 중노위와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회사의 업무지시를 위반해 출장을 간 것과 지각 등 근무태도가 다소 불량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사전승인 전 출장을 간 것은 '절차 위반'에 불과하고, 그 뒤 관행대로 비용처리도 신청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B씨의 잦은 지각에 대해서도 "사측은 B씨의 늦은 출근을 장기간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자출퇴근 장치를 사용해 근태관리를 시작한 것은 2020년 5월(해고 한달 전)부터였다"며 "갑작스레 B씨에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장기간 회사에 기여했다"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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