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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점심 굶은 알바생, 식비 줘야 하나요?”…노무사에 물어보니

김대영 기자
입력 : 
2023-02-16 15:32:30
수정 : 
2023-02-16 16: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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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평소보다 일이 몰리면서 점심도 먹지 못하고 일한 알바생이 식비를 물었다. 알바생은 식비를 적어놓겠다고 했다. 택시비를 챙겨주려던 사장은 서운함을 드러냈다. 점심을 먹지 못한 알바생에게 식비를 주는 것이 맞을까.

지난 1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식사시간에 밥 못 먹으면 돈으로 챙겨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식사시간은 딱히 없고 요령껏 한가할 때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는 편이고 거의 대부분 시켜서 먹는 편”이라며 “근데 오늘은 특히 점심에 너무 바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앉아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배달과 홀서빙 등의 업무가 밀려 작성자와 알바생 모두 점심식사를 챙기지 못했다고 한다.

작성자는 “오전 알바생이 퇴근 준비할 때 택시 타고 가라고 택시비를 챙겨주려고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진짜 고생 많았다, 퇴근 준비해’라고 말하자마자 ‘사장님, 점심 못 먹었는데 점심값은 8000원 정도인가요? 적어 놓으려고요’라고 하더라”라고 적었다.

그는 알바생에게 “보통 시켜먹으면 인당 만원 정도는 한다”고 답했다. 점심을 시켜먹을 때마다 식비를 굳이 따지지 않았지만 알바생이 금액을 묻자 “조금 벙쪘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작성자는 “고마운 마음에 한 푼 더 챙겨주려고 했다가 이제 점심 시켜 먹을 때 금액을 보게 생겼다”면서 서운함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작성자님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니까 알바생이 점심 식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한 게 아니겠나”라고 썼다.

다른 누리꾼은 “식사 제공이 의무는 아니지만 일 문제 없이 잘 하면 챙겨주는 것이 좋다”며 “애초에 돈을 벌려고 알바를 하는 것이니까 서운할 수는 있지만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직원 입장에서는 굶고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도 “근데 직원분도 저렇게 딱 말하면 좀 기분이 상할 것 같다”고 했다.

통상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고려하면 사장이 식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

금보미 노무법인 이수 노무사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직원들에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던 곳에서 직원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 해도 별도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해당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시급 이외에 1일 식대를 별도로 지원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알바생에게 점심식사(식대)를 제공하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시급을 보장해야 한다.

금 노무사는 “직원이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약정 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별도 식대를 추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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