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수억 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며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70대 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 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 씨(68)를 자신의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 1천10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1천621만 원을 11회에 걸쳐 인출, 임의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공장 밖에 내보내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년 6개월이라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려 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속해서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