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 경조금은 ‘0’원?…인권위, “친·외가 동등하게 지급해야”

윤기은 기자

“부계혈통주의서 비롯된 차별 행위”

장례식을 표현한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장례식을 표현한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외조부모를 제외하고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주기로 한 회사 규정은 “부계혈통주의에서 비롯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4일 주식회사인 A 회사 대표이사에게 친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상사에도 직원에게 경조휴가와 경조금을 주도록 회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회사 직원 B씨는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 3일과 경조금 25만 원을 주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회사 측은 경조금 규정은 회사 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경조금과 경조휴가는 복리후생 차원의 지원인데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회사에 부담이 된다고 인권위에 소명했다. 또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도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친가와 외가의 복리후생 기준이 다른 것은 부모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다”면서 “친조부모 상사에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주는 관행은 부계 혈통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로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했다. 현행 민법이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직계혈족으로 여기는 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게 양쪽 부모 부양 의무를 적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Today`s HOT
UCLA 캠퍼스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이-팔 맞불 시위 갱단 무법천지 아이티, 집 떠나는 주민들 폭우로 주민 대피령 내려진 텍사스주
불타는 해리포터 성 해리슨 튤립 축제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올림픽 앞둔 프랑스 노동절 시위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케냐 유명 사파리 관광지 폭우로 침수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