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심도 원청 무죄…김용균 어머니 “이런 재판이 노동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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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09.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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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원청 대표·발전본부장 무죄”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이후 지법 앞에서 열린 김용균 재단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서부발전 발전본부장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도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이근천 전 태안사업소장에게는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임직원 7명에게는 금고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한국서부발전 직원 1명은 무죄를 받았다. 한국발전기술 법인에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9일 2심 선고 뒤 대전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다.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서 사용자가 제대로 안전조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앞서 지난해 2월 1심 판결 뒤 검찰은 항소하며 김 전 사장과 백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권 본부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김용균씨 등 운전원들이 평소 설비 이상 여부를 점거하고 이상 부분을 촬영하기 위해 최대한 설비 가까이 갈 필요가 있었고, 실제 그런 작업을 했는데도 켄베이어벨트 덮개가 제거돼 있는 등 운전원들이 기계에 협착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면서 “협착이 발생할 경우 운전원이 대처하기 어렵지만, 위험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2인 1조 등 조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은 실제 업무 현황 및 운전원의 작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권 본부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탁 용역 관리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 하청 회사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운전원으로 일했던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10일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 안을 점검하려 점검구 안으로 몸을 넣었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2020년 8월 검찰은 김 전 사장과 백 전 사장 등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 중 한국서부발전 임원 1명은 지난해 11월 사망했다.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재판 뒤 대전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다.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며 “이런 재판이 우리 노동자들을 모두 죽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서 사용자가 제대로 안전조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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