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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영화 출연" 1억 받고 엑스트라만…징역 1년

등록 2019.12.19 1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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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엑스트라 출연 1번 뿐, 연락오면 핑계

법원 "모친마음 이용해 추가 범행, 죄질 불량"

[죄와 벌]"영화 출연" 1억 받고 엑스트라만…징역 1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면 다수의 영화·광고에 출연시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계약금을 모두 상쇄하고 남을만큼 돈을 벌게 해주겠다."

무명배우 A씨는 어머니와 함께 2015년 10월 서울의 한 기획사 대표 B씨를 만났다. 본격적인 연예인 활동을 원하는 A씨를 위해 건너건너 소개를 받아 만든 자리였다.

B씨는 A씨 모녀에게 1억원의 계약금을 내면 승마교육과 피부관리 등 연예인 활동을 위한 교육과 관리를 받게 하고, 드라마·광고 캐스팅 담당자들에 대한 영업과 함께 당장 기획 중인 드라마에도 출연시켜주겠다고 말했다.

A씨의 어머니는 남편의 반대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잠시 망설였지만 딸의 성공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 1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B씨는 계약금을 받은지 1달만에 또 다시 A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A씨와 관련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어머니는 이에 또 다시 B씨에게 돈을 보냈다.

그러나 B씨는 계속되는 적자로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13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도 있었다. 모녀가 낸 돈은 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됐다.

연예 활동을 시켜준다던 약속은 당연히 지키지 못했고 A씨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하거나 핑계를 대기 바빴다. 8개월 뒤인 2016년 6월께 한 드라마에 A씨를 엑스트라로 출연시킨 것이 B씨가 한 일의 전부였다.

서울중앙지법 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해규모가 크고 어머니가 딸을 위해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사정을 잘 알면서 그 마음을 이용해 추가로 돈을 챙겼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도 아직 8000만원 이상을 변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B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고기일 전까지 총 2350만원을 변제한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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