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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상사, 2심 징역 8개월 감형·법정구속

입력 2023-01-18 17:46

재판부 "사회서 근절해야 할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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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서 근절해야 할 직장 내 괴롭힘"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은 줄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의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후배인 김 검사를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검사는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괴로움을 호소하며 같은 해 5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뒤늦게 고발당했고 사건 발생 4년 7개월 만인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 검사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업무 과중에 대한 좌절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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