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폐기물 수거해 3만원… 미화원 ‘해고’ 실업급여도 박탈

입력
기사원문
김유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실업급여 주지않아도 된다”
“공금 횡령·배임 등으로 해고당해”
위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가 열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2022.12.6 오장환 기자
무단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정우영 판사)은 지난 11월 전직 미화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 주고 주민에게 3만 2000원을 받았다가 2021년 4월 징계해고됐다.

A씨는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여 징계 해고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공금 횡령·배임 등으로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한다’는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그는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따방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액이 적더라도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이며 국가 환경 정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라며 A 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